농식품부, 어미돼지 10만마리 의무 감축키로

2013-0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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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어미돼지 10만마리를 의무 감축키로 하고, 손실보전·사료구매자금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돼지가격 폭락 사태를 대비해 지난 27일 양돈농가들이 스스로 '모돈 10%(10만마리)의무감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협력하기로 했다"며 "감축의무를 미이행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정책지원사업에서 제외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적정 사육두수는 850만마리 정도인데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1000만 마리에 달한다. 이가운데 어미돼지는 현재 97만 마리에 이른다. 어미돼지 한 마리는 임신하면 보통 10~15마리를 낳지만 최근에는 17마리까지 낳고 있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이에 양돈농가는 어미돼지 10%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돈농가는 기존 돼지 출하체중 115kg를 110kg으로 낮추기로 했다. 출하체중을 5kg 감축하면 고기생산량 2.25kg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특별자금 17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시 양돈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도 모돈 1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돈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등 적극 유도 중이다. 또 삼겹살데이(3월3일)를 맞아 전국단위 소비촉진행사를 열고, 수도권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삼겹살 990원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가격 안정에 양돈농가 스스로도 모돈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국민들께서도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국내 양돈산업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협조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돼지도매가격은 1kg 2965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144원)에 비해 38.5% 하락했다. 110kg 돼지 한 마리 가격은 23만9000원인 반면, 돼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3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양돈농가의 손해는 날로 커지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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