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7차 당사국 총회를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의 추가 의정서로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 취급,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번 총회에는 165개 당사국 대표단과 각국(비당사국 포함) 관련 기업 및 NGO 등 2000여명이 참가한다.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새로운 LMO에 대한 새로운 지침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 이행과 관련해 LMO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국내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업용으로 재배중인 LMO는 없으며 옥수수, 대두 등 식품·사료용 LMO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LMO 수입규모는 2011년 785만톤이며 수입량의 81%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