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쌀,감자,당근,우유 등)을 무료로 받게 되며,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한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영양플러스 대상 자격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4인가족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1,377원)인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관내 지역주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지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매월 지원되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