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 에어인천㈜에 26일자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에어인천(주)’는 지난해 5월 항공법 제112조 면허기준(자본금 50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안전·이용자 편의 등)에 따라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취득했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 전에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 적합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검증을 통과해야만 운항이 가능하다.
기존 항공사와는 달리 동아시아(한·중·일 및 극동러시아) 틈새 시장과 화물전용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최근 우리나라 항공화물 침체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 푸동, 광저우 공항 등이 급성장해 중국 내 화물을 인천에서 환적하지 않고 목적지에 직접 수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여파로 인천국제공항의 화물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환적화물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이번 ‘에어인천’ 취항이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스포크 노선(Spoke Network) 개발과 화물전용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어인천’은 극동러시아 자원개발의 중심인 사할린 취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을 차례로 취항할 계획이다.
오는 7월 2호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2호기가 순조롭게 도입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경우 연간 2만3000t의 화물창출과 850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270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어인천의 설립 지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항공 노선 확대를 위해 극동러시아 사할린과 중국 내륙의 중심 허난성과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실제적인 노선 개발이 이뤄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인천, 기존 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현지 마케팅 및 지방정부간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