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지난해 12월 신청 접수한 164개 단체 216개 사업(45억3천여만원)을 대상으로 중복 사업 여부, 자부담 확보, 단체 자격기준, 전년도 정산평가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단체별 평균 지원금은 1200여만원이며 사업별로는 1080여만원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25일 각 단체의 사업성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8일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체별로 최고 1억원이며 사업별로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까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심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