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의 사상전향공작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덕용(50)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임 판사는 “서울구치소 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해당 도서를 읽도록 강요한 바 없이 즉시 회수한 점을 감안하면 책 전달 만으로 김씨 등 5명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