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입법예고 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영세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선망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해선망인 경우 도 주변 7.4km이내 불빛 이용금지구역을 확대해 전면조업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추자도 주변 7.4km 불빛 이용금지구역은 불빛을 사용한 조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 근해안강망, 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도 도 주변인 경우에는 5.5km이내 조업금지토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지역 대형어선들이 제주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면서 자원 남획과 어장을 선점함으로서 도내 영세 소형어선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며 “이번 예고안은 도에서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었으나 대형선망 조업금지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도내 어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고안은 지난 2010년부터 12회에 걸쳐 건의 및 절충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에 끈질기게 요청했던 사항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