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비 반환소송, 은행 '첫 패소'

2013-02-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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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대출 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고객의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은행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75만1750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담 주체란에 수기 표시가 없는 점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엄 판사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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