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신청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구청 건설교통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박경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은 “사전알림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게 돼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며 “원활한 차량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