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산업협동조합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공제 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추진하는 곳이다.
거제수협은 2010·2011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공제·예탁금 등의 상품을 직급별·개인별 판매목표 부여 후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목표 미달 임·직원에게는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 등이 내려졌다.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판매 및 뷔페·예식이용 유치 등의 직급별 판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일반부서 및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목표액을 설정했다.
또한 설정목표 실적이 부진한 16명에게는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기준’에 따라 기본 상여금인 총 944만8000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와 7건의 징계처분(견책)을 자행했다.
이는 조합의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와 성과목표 미달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이용해 조합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제품 구입 또는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덜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공정한 거래가 기대된다”며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