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는‘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일 발표했다.
우선 4대강 수역, 수질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축사는 향후 폐쇄 또는 이전 조치된다. 수변지역에서 1km 반경내 있는 모든 축사가 이전 조치 대상이다.
축사 건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지자체별로 2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축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등 거리 제한에 걸려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축사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 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후 유예기간인 3년내에 축사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