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서부경찰서는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15.4㎞ 지점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B(58)씨를 차 밖으로 떨어뜨렸다.
이후 고속도로 3차로에 쓰러진 B씨는 달려오던 승용차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함께 자판기 사업을 했으며 최근 A씨가 B씨로부터 60억원 짜리 땅을 사는 등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 3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잔금 57억원은 지난 1월말에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해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차량 문 밖으로 떨어져 도로 위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갑자기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애초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해 내려줬다"는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B씨가 차량에 타기 전 미리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