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난임부부가정은 체외수정시술비를 기존의 가구당 총 4회 64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72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자격 선정 시 직장가입자 중 차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기준도 폐지됨으로써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법적혼인 상태이며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공수정시술비도 회당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 신청자 188명중 51명, 인공수정시술비 신청자 196명중 2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