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노래주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윗층 이웃을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쯤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건물 3층 이웃 B(51)씨를 술을 마시고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층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와 3층 주택에 거주하는 B씨는 평소 노래주점 소음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몸을 밀치는 등 서로 폭행해 둘 다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