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서장 변수남)는 주택화재인명피해 저감 및 시민 자율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해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에 대한 시민홍보를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홍보를 위해 일산소방서는 일산 동·서구청의 협조를 얻어 각 동별 통장정기회의에 참석,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와 관련된 소방법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 간담회를 진행한다.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 (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 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을 하게 된다.
설치기준으론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변수남 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며 “일산지역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