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광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2013-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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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광고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고령자를 위한 실버보험 광고에는 불필요한 외국어가 빠지고 자막 크기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광고 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 규정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보험상품광고를 심의했으나,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를 명시해 해당 시청자 그룹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토록 했다.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은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등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광고의 경우 평가단의 70% 이상을 주부들로 구성한다.

신상품 또는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보험상품의 광고규제가 사전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돼 사후평가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금감원은 광고 관련 민원은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때 관련 법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고심의위원은 생·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로 선임하고 의결방식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방식을 강화한다.

이밖에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보장성보험 여부 및 해당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창구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보험상품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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