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불법 고압가스용기 유통 근절 단속

2013-0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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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 확인·감독 상시 입회<br/>- 충전소, 판매업소에 대한 미검용기 유통 합동단속 강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가 불법 고압가스용기 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관청과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LPG용기 관련된 전문검사기관의 용기 재검사 부실과 26년 이상된 폐기대상 용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23개 재검사기관에 대해 공사 직원 1명이 상시 입회해 LPG용기 재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LPG용기 재검사기관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LPG용기 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검사기관이다.

특히 재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확인 감독사항으로 △용기의 등급분류 적정여부 △검사장비 정상 작동여부 △내압시험 실시여부 △등급분류에 따른 검사기준 적정여부 △폐기대상 용기 검사 및 유통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미검사용기 유통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검사용기 관련 점검대상은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이며, 전국 58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미검사용기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단속 내용으로 LPG용기의 경우 26년이상 폐기대상용기 및 미검사 용기의 충전, 사용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압가스 용기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초저온가스용기 위주로 하며, 전반적인 미검사용기 충전여부를 단속한다. 이와 병행해 충전기한 표시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단속결과를 통해 미검사용기 유통, 재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검사장비 고장) 등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 즉시 통보해 강력한 의법처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고압가스 용기가 적법하게 검사되고 유통될 때까지 무기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국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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