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 |
해마다 복잡하게 개정되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면 내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증여세 제도는 ‘예시주의’로서 증여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열거한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했다.
현재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신탁, 보험금, 명의신탁 등 14가지다.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소재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부담할 것을 밝혔다.
현재 증여세 대상은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국외 예금·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규정돼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시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증여세는 미리 대비만 잘 해두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성년자녀에게는 1인당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인당 1500만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세금 납부용 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증여세 및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증여를 해야만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나 부모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