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 현재 인정받는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동안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주로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의원은 “이제는 여객선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