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나섰다.
5일 위메프에 따르면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기 예방법, 사기를 당했을 시 대처방법 등을 알렸다.
또 사기를 당했을 때 지급정지 신청 절차와 표준화된 고소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손석진 위메프 법무팀장은 “중고거래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위메프의 중고거래 마켓인 판다마켓의 웹 페이지(http://pandamarket.kr/guide/safety.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