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1일 애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애인 B씨의 집에서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10대인 B씨 딸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