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3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을 통해 “유류할증료 자체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사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유류가격 변동 리스크를 ‘유류할증료’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숭규 팀장은 “유류할증료의 존재는 항공사의 서비스를 비교하는 데 있어 소비자 제약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동일 노선의 여러 항공사들의 가격을 비교할 시 통상 인터넷 등에서 1차적으로 제시되는 가격은 유류할증료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초특가 상품을 확인해보면 유류할증료가 본 항공료보다 더 많다”며 “실제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더 커지고 제시된 가격정보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마일리지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사용이 ‘무료 이용’이라는 상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팀장의 판단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정보의 정확한 제공과 함께 세부적인 분쟁해결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 유럽·홍콩·일본발 한국행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항공사 15곳에 대해 12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