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29일 이같은 '방동제 음용사고'를 사고를 방지하고자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동제는 시멘트를 갤 때 얼지 않도록 하는 화학물질로 무색무취해 생수병에 넣어두면 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녔다. 때문에 겨울철이면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컵라면이나 커피를 만들려다 방동제를 끓여 넣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고창, 11월 충북 제천, 12월 경기 파주 등에서 이 같은 사고로 1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다 숨졌고, 23명이 중독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방동제 사고 방지를 위해 방동제가 든 용기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길 바란다"며 "또한 정해진 식수 제공 장소에서 음식물을 취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개 방동제 제조업체와 협의해 방동제에 색상을 추가해 제조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방동제에 쓴맛 등을 첨가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