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임기말 부패비리혐의자 특별사면, 법치 부정"

2013-0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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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선의의 피해자 구제해야"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강행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로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8일 ‘정권 말 특별사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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