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결혼 이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제결혼 중개업자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간 우리나라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인 필리핀 여성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지 법률상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