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세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10명 5개조 영치반을 투입,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체납차량이 많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영치기간에는 2012년 12월분 자동차세를 포함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주간, 야간, 또는 새벽에 예고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유도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입금하거나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구는 2012년에 1,309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올해는 1,500대 영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행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이용하면 2,000대까지 영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양교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