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재산컴즈 첫 증자로 사업확장… "공정거래법은 위반"

2013-01-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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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CJ그룹 광고대행업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05년 설립 이래 첫 유상증자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산컴즈는 작년 11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을 납입일로 하는 4억원 상당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마쳤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인 이재환 재산컴즈 대표가 이 회사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증자에 단독 참여했다.

공정거래법은 CJ그룹처럼 자산총계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증자 또는 감자로 자본변동이 발생했을 때 관련 결정이 있었던 날(이사회 결의)로부터 7일 안에 공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산컴즈는 이번 증자 사실을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이달 24일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 속한 하위 제재 기준을 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자본변동을 비롯한 중요사항에 대해 공시하지 않거나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공시할 경우 1000만원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대표는 2005년 7월 1억원(100%)을 출자해 재산컴즈를 세웠으며 이번 증자로 자본금을 기존 다섯 배인 5억원으로 늘렸다.

재산컴즈 자산총계는 2011년 말 현재 518억원으로 애초 설립 때 자본금 대비 500배 이상 커졌다.

작년 5월 말 이 회사가 내놓은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재산컴즈는 2011년치 총매출 158억원 가운데 10% 이상에 해당하는 17억원을 CJ제일제당, CJ CGV, CJ푸드빌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내부거래로 잡힌 매출 외에도 계열 영화상영업체인 CGV와 연계된 극장내 광고가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컴즈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단순 업무착오로 2개월 이상 증자 사실을 몰랐으며 이런 이유로 공시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광고 용역에도 입찰할 계획"이라며 "이때 자본금 규모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 증자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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