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금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되는 법안 범위는 개별법 50~60개, 정부조직법 등 아래에 붙는 부칙 750여개로 방대한 규모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졌던 17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 개정된 개정된 관련 법률은 개별법 45개였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때 손봐야 할 법률의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