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두라3호’ 폭발사고 조사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작업자가 화물창에 들어가기 전 측정기로 가스 존재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유조선 화물창의 안전요건을 강화했다. 유조선의 화물창 등 밀폐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범위를 항만으로 반입된 모든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항만으로 반입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만 대상이었다.
국내규칙도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위험물에 포함시켜 전용운반선이 아닌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위험물 용기의 표시도 ‘유엔(UN) 포장용기 기준’과 일치시켜 수출입 위험화물의 식별과 취급이 간명해짐에 따라 작업 안전도를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상 위험물 운송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국제기준을 수용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