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정지 품목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개 제품이다.이와 함께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개 제품은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