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내달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만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료 또는 월정액 초과 통화료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해 3만원 이하까지만 감면률을 적용해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정액 3만4000원 가입자가 약정할인을 제외하고 5만4000원을 사용한 경우 감면액은 월정액 1만5000원과 함께 나머지 3만원 한도로 1만5000원의 50%인 7500원을 추가해 2만2500원을 감면받는다.
기본료 1만1000원 가입자가 3만5000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료 1만1000원에 추가로 나머지 3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1만9000원의 50%인 9500원을 추가해 2만500원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