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 증시포털사이트에 대교우선주인 ‘대교우B’에 대해 올라온 글들이다.
대교우B가 자사주신탁계약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두고 시장에서 ‘작전세력’등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해 7월16일 KDB대우증권과 오는 7월16일까지 1년간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 총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준으로 남은 자사주신탁 물량은 50억원 가량이다.
자사주신탁계약이란 증권사 등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대신 주식을 사주는 계약이다.
대교우B를 두고 시장에서 근거없는 풍문이 퍼지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관들이 타 종목과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매매형태와 크게 달랐던 점이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교우B는 자사주신탁계약으로 인해 지난해 22일부터 이날까지 64거래일동안 기관 증 증권사와 선물사가 주체가 되는 금융투자를 통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까지 기관투자자의 누적 매매는 순매도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앞서 지난해 10월 다른 금융사와 맺은 자사주신탁계약 해지공시를 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23일 대교는 우리투자증권과 맺은 5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통상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언론기사를 통해 얻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주신탁해지 기사가 보도된 후 ‘대교우B는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교가 자사주신탁계약을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와 맺었다는 점이 꼽힌다. 통상 우선주는 보통주와의 주가 괴리율이 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이다. 때문에 우선주까지 자사주신탁계약을 맺는 경우는 코스피200내 우량 우선주나 배당률이 높은 제약주 등 일부 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교는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보통주와 주가 연동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도 대교의 배당률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강영중 대교 회장이 5만여주 가량 우선주를 산 이유도 대교 우선주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사측은 시장에서 대교우B 기관 우선주 매집을 두고 일부 근거없는 풍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교 한 관계자는 “자사주신탁계약을 했다는 공시를 확인하면 근거없는 루머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말부터 현재까지 대교우B로 들어오는 기관 매수 물량은 모두 자사주신탁물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