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보관한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암컷 대게 수천 마리를 울산지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택배를 통해 암컷 대게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산관리자원법은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같은 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산해경은 A씨가 보관하던 대게 1772마리를 압수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대게를 포획해 A씨에게 넘긴 공범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