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아버지 A(70)씨를 폭행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로 아들 B(34)씨와 아내 C(63)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진찰 없이 격리 입원시킨 정신병원 의사 등 2명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B씨는 2011년 11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목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외식하자며 A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대기시켜 놓은 응급환차 이송 차량에 태워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들 B씨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폭행하면 고발하겠다’는 편지를 받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