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daejeon.go.kr)을 통해 시에 등록된 52개 업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록업체의 자본금 등 기본정보, 행정처분 내역, 사업실적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 정보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지난 2007년 11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비주거용 용도의 건축물은 2000㎡ 이상, 토지는 3000㎡ 이상을 개발해 공급(임대·분양 등)하는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자료를 수시로 보완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daejeon.go.kr)을 통해 시에 등록된 52개 업체에 대한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은 홈페이지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