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음향증폭기 제조기술(회로도면 등)을 이용해 음향증폭기를 생산, 해외로 수출한 혐의에 대해 국내기업이 신청한 사건이다.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된 업체는 수출입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 이내)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무역위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뤄진 최초의 사례"라며 "추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업체는 영업비밀 침해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를 이유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무역위는 병행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