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를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기존 3종에서 25종으로 늘린다.
안전인증 대상 항목은 종전 크레인과 리프트, 프레스 등 8개 항목에서 곤돌라와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됐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기존 원심기와 공기압축기 등 3종에서 연삭기와 절단기 등 25종으로 변경·확대됐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서는 오는 24일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별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접수된다. 변경·확대된 사항은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