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마음 달랠 지원법 어떤 내용 담겼나 보니

2013-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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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위한 특별법… 과잉공급·서비스 등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다양한 지원법안을 통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법 대체 법률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택시법과 달리 택시지원법은 택시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이미 국토부는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전담부서인 택시산업팀을 발족한 바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존 대중교통법안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친환경 차량 대체, 시설 확충에다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포함했다. 감차보상과 택시차고지 건설 지원, 장비확충과 취득세·부가세·LPG 개별소비세 등 조세 감면도 규정했다.

택시업계 숙원인 공영차고지 설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차고지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키로 했다. 공영차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다수 택시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법에는 없던 과잉공급 해소 대책에 대해 과잉공급 및 수급조절을 위한 총량제 및 구조조정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택시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선다. 국토부는 전국 택시 25만대 중 20%를 과잉공급 차량으로 보고 지자체가 총량제를 적극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급관리에 개입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회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법과 다르게 택시지원법은 업계 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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