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는 가입 시점에 결정된 수령액을 변함없이 받게 된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라면서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1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