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사과외 13개품목 과 시범사업 포도 외 13개 품목이 해당되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과 선택가입 재해는 집중호우, 상해, 나무보상 등이며 지원 금액은 국고 보조금 50%를 제외한 농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 중 60%를 지방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 대상은 만15세 ~84세로 영농.림 활동에 종사하는 농. 림. 어업인 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 림, 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자부담 으로 가입은 가능 하나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지원금은 피공제자당 주계약, 임작업재해보장특약, 장제비지원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공제료 의 50%를 지원 하며 가입 시기는 지역 농협에 문의 하면 된다
연천군 담당공무원은 농작물재해보험가입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업인 의 가입 저조로 농작물재해 발생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매우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