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 책임 물을 수 없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법원은 아디다스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아다디스측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11번가, 오픈마켓 최초 '렌탈 서비스 사업' 진출빅마켓, 오픈 한 달 만에 회원 8.5만명 돌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