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법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덜란드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특허 비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물론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왔으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해왔다”며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하며 당사의 이같은 주장을 확인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양사 간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제품을 선보여 법원으로부터 비침해 판결을 받아냈다.
영국 항소법원도 지난해 10월 갤럽시탭 7.7, 8.9, 10.1 등 총 3종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애플에 판결 내용을 유럽지역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승장구 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미국에서의 소송으로 쏠리고 있다.
이날 애플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원이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 26종의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중 23종은 미국에서 이미 판매되지 않는데다 나머지 3종은 우회 기술로 생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반박에 그치지 않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소송 1심의 배심원 대표였던 벨빈 호건의 비행 의혹 등을 기각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