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순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17일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 자전거보험’과 공영 자전거인 ‘온누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공공용 자전거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부상을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시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운행중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30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입원했을 경우엔 40만원이 추가된다.
이 밖에 벌금(최대 한도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용 자전거용인 ‘온누리 자전거보험’은 사망ㆍ후유 장해 시 1000만원,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순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서 안전교육과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자전거가 타기 쉽고 편리한 녹색교통 수단이 되도록 자전거 이용 장려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전거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자전거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로 신청ㆍ접수하고, ‘온누리 자전거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 (02-488-7114)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