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례안은 여객선 운임 지원대상자를 현재 섬 지역 주민에서 여수시민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지원액은 운임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올 상반기까지 여수 시민이라는 것을 전산으로 인증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여수시민은 성인 1명 기준 여수∼거문도 여객선 왕복 이용금액이 현재 7만3200원에서 절반인 3만6600원으로 줄어든다.
여수시는 지원항로를 제주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수신항을 남해안권 해상교통의 중심항만이자 관광ㆍ레저항으로 육성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섬 방문을 꺼렸던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섬 나들이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육지와 도서간 관광 및 교류활성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