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상록구 관내 식육취급음식점과 45평 이상의 음식점 34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계도와 위생 점검을 병행,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 중 영업 신고면적 150㎡(약45평)이상의 업소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게 영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부가세/봉사료 포함)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구는 또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을 취급하는 음식점의 경우,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4월말까지 행정계도 후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황태욱 환경위생과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2013년에도 식중독 사고가 없는 안전한 식생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