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자격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2013-0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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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올해부터 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 미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근로 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단순히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이다. 부정신고나 상습적인 허위신고 때는 200만원과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다만 경기침체로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 지연 신고일 때는 1명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일 때는 1명당 8만원, 반복되면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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