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인수위에 '국방개혁 12-30'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방사청의 기능 이관 문제도 함께 보고된 전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방사청 기능 이관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인수위의 요청으로 지난 15일 이 문제를 상세히 보고하고 인수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보고에서 방사청 핵심기능의 국방부 이관 문제에 대해 국방부-방사청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장수 인수위 간사가 방사청과 국방부가 충분하게 협의했는지를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에서 추가 보고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때부터 추진해온 방사청의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 그간 탐탁지않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작년 5월 방사청장이 맡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 등의 기능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사청의 이런 기능은 참여정부 당시 군인들이 무기체계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민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균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방부에서 방사청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채 국방위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