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가구로서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이 해당되며, 국민기초수급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한다.
생계비는 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22만원, 3인 가구 28만원이며,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처럼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시장은 “실제생활이 어려어도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와 같은 가정을 발견하는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