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5%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체 시에는 일반 대출기관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신청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2007년부터 작년까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으로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 이다.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법인)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