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환공여지 개발지원 확대 총력

2013-01-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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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반환공여지 지원정책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에 국비 727억원, 지방비 624억원 등 총 1천352억원을 지원해 토지매입사업 2건 64억원, 주변지역 도로사업 21건 20.73km 개통에 1천288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반환기지 중 ▲캠프 에세이욘에는 도로, 을지대학·병원, 교육청, ▲캠프 카일에는 행정타운, ▲캠프 님블에는 침례대학, ▲캠프 하우즈에는 도시개발, 공원이 착공되며, ▲캠프 시어즈에는 행정타운이 올해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반환공여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과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반환공여지내 도로·공원·하천을 제외한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이 미흡했으며, 주변지역 도로 사업은 국비지원 형평성과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국비가 미반영 됐다. 또한,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투자유인책이 전무하고, 높은 지가로 인해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기지 지원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여구역특별법”과 “조세감면특별법”의 법률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으로 국회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주요내용은 반환기지내 기반시설 공사비와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지원 등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통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취득세·등록세 감면법 개정발의와 토지가격 인하요인 발굴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종화 경기도 균형발전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수송인프라 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환공여지 사업이 안보로 희생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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